IA

#10 핸드폰 정지 (KT 해외체류 장기정지) 본문

해외 STORY/호주워킹홀리데이

#10 핸드폰 정지 (KT 해외체류 장기정지)

DIA_ 2018. 2. 26. 23:00

※ 사진 없음, 자세한 설명 (후기_과정)

 


 

 


일반 대리점에는 일반 6개월 정지도 불가능,

 

공식 직영점에는 해외장기정지가 불가능,


인터넷은 불편,


100번 상담 전화는 팩스문제로 불편,



결국 공식 KT전화국에 갔다. 


많은 KT 전화국 중에서 내가 찾아간 곳은 이곳!






설명


해외 장기정지인만큼 그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입학증명서, 보험증권, 출입국항공권 중 택1


 

휴대폰은 해외 체류 장기 정지 하면 착발신 정지, 정지료 3,850(VAT포함), 최대3년이다.

 

에그 또한 해외 체류 장기 정지가 가능하며 3,300(VAT포함), 최대3년이다.

(일반정지는 1년이내 최대 180일까지)

 


3년안에 아무대나 전화를 걸어 복구시킬 수 있다.

 

예약정지가 가능해서 출국한 다음날 00시 부터 정지해놓음.


 

할부금은 정지해도 빠져나가지만, 약정은 휴대폰과 에그 둘 다 그 날짜에서 스톱 된 후 복구 후부터 연장된다.



내 경우에는,

 

남아있는 할부금이 한달에 5,900원(VAT포함)이라 10개월동안은 한달에 13,050원이고,

 

그 이후에는 에그와 휴대폰 정지료 7,150원 (VAT포함)씩 지출될 예정이다ㅜㅜ

 

 


 



▶ 약정 설명

 

어느 블로그에서 보통장기정지와 해외장기정지 두개는 조금 다른데 


해외장기정지는 정지기간내에 약정기간도 포함 된다고 되어있어서 혼동이 되었다.



 

전화국과 100번에 2번이나 전화걸어서 확인해보니 


약정기간은 불포함이며, 보통장기정지와 해외장기정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정지에는 일반정지와 장기정지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정지는 최대6개월이며, 장기정지는 최대3년이다.

 

장기정지라는것은 군입대, 해외체류, 감옥에 수감되는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통장기정지와 해외장기정지 이렇게의 구분은 원래부터 없었다고 하셨다.

 

 




공감 부탁해요 ♥


 

Comments